최근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가 아동학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40여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시흥시는 그 이유를, 아동을 키우는 30대-40대의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문화지역 인구가 많은 특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로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과 부부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가정 내 아이들의 학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많은 상황이다.
경찰서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으로 신고 받은 경우가 많으며, 부부싸움에 노출되는 것도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는 학대로 보고 있다. 또 신체적 학대의 경우 부모들 대부분 ‘훈육’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또한 신체적 학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561건, 2020년 489건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이 아이상태를 확인하여 접수된 건수이기 때문에, 지난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신고건수가 줄어든 것이지, 수치상 아동학대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문주연 시흥시 아동보호팀 팀장은 “학교수업이 줌(zoom)을 통한 교육으로 이뤄져 아동들의 상태를 전화상담 등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교육청 장학사들과 대책마련을 위해 월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아동학대를 조사할 수 있는 시흥시 아동보호팀은 경기도에서 시흥시가 지난해 7월 최초로 조직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2019년 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조사· 피해아동 분리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시흥시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때를 맞추어 시흥시의회도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11월 제28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했다.
안선희, 이금재, 오인열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해당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위원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안선희 대표발의 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이라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이는 사회가 제도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된다. 아른 어떤 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조례안은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 각자의 맡은역할과 책임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가장 최소한의 행정단위인 통장들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에 건의할 생각이다. 아동학대를 예방을 위해 보다 가까이, 아주 민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보호팀은 지난해부터 24시간 근무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시청사내 아동보호와 상담을 위한 전용상담실을 갖추고 본격적인 아동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 신고조사 대응체계 : 24시간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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