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 더민주당 소속 이복희 시의원이 사퇴 처리됐다.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는 3월26일 오전 제286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흥시의회 의원(이복희) 사직의 건’을 13명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앞서 이복희 전 의원은 23일 오전 9시 의회사무국을 찾아 “믿고 지지해준 시흥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23일)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미희 의원)는 같은 날 오전 11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복희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심의‧의결했다.
16일부터 26일까지 구성운영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명예와 품위 실추를 야기한 이복희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및 '시흥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 규정에 의해 심사한 결과,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복희 의원에 대해 '자진사퇴'가 아닌 '제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별 일 없이 시의원들이 이 의원에 대한 자진사퇴의 건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 건은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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