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시흥다움 = 김선희 시민기자] 우리가 늘 상 지나다니는 슈퍼마켓 앞, 골목길 등 바닥에 도로명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잘 인식하지 않고 다니는 도로가 있다. 바로 생활도로이다. 다른 말로 이면도로, Zone 30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제대로 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홍보 부족으로 주민 안전은 뒷전이었다.
2019년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를 잘 지키고 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규칙은 지켜야 효력이 있다. 하지만 규칙이 있는지 모른다면 규칙은 있으나 마나 한 공염불인 것이다. 보행자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말이 무색하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주차타워 457명, 차 없는 거리 444명, 일방통행 286명 등으로 93.4%의 주민들이 시급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에이스 마트 앞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생활도로구역이다.
이곳은 장곡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가와 주거지역이 혼재한 곳이기에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에이스마트 앞엔 늘 장을 보러오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고 물건을 내리는 마트의 화물차량과 배달차량이 정차하기도 한다. 장을 보는 사람들의 주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어도 주차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장을 보러오는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힐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한다.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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