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학교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성명서]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책위 | 기사입력 2023/11/06 [14:03]

"학교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성명서]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책위 | 입력 : 2023/11/06 [14:03]

    어린이 안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을 규탄한다.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설치 관련 시흥시가 내린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 결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흥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공익은 추상적이고 숫자로 나타나는 사익은 현실적인 피해라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자와 숫자에 갖혀 현실을 못보는 것은 처음 건축 허가를 내준 시흥시나, 행정심판을 내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나 똑같다. 검바위초 앞 2차선 도로는 도로폭도 좁은데 커브가 져있고, 마을버스까지 다녀 시야 확보도 어려운 길이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인도 역시 폭이 좁아 성인 두 명이 나란히 걷기 힘들 정도다. 아침 등굣길에는 유모차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뒤엉키면서 교통안전 도우미가 곳곳에서 안전지도를 해야 하는 곳이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쓴 학생들이 몰려들어 더욱더 시야가 가려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곳에 차량 통행을 유도하고, 특히 통행로를 잘라 차량 진출입로를 내는 시설을 짓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건축행위이다. 학교 교문에서 딱 한 발 떨어진 곳에 차량 관련 시설을 짓겠다는 건축주도, 건축 허가 과정이 적법하니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도 매일 아침 걸어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한 나쁜 어른들이다.

 

 

    어른들의 수익추구에 왜 어린이가 희생되어야 하는가.

 

문제가 된 부지는 LH가 은계지구를 조성할 당시 학교용지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옆 공원부지를 근린생활지구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한 땅이다. 교육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학교 옆 토지를 근생 부지로 지정하면서 외려 어린이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더욱이 LH가 토지 용도변경을 할 때 시흥시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 피해는 오로지 통행로를 이용하여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들과 인근 주민의 몫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학부모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 가지 마라.

 

해당 부지가 학교 옆인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충전소를 짓겠다는 건축주는 말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결국 아무런 대책이 없다. 차량 통행이 늘어나고,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보행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도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얘기 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교통사고가 신호등과 표지판과 안전펜스가 없어서 일어났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차량이다. 학교 앞 차량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자동차를 유도하는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어른들이 할 짓인가.

 

 

   학생들의 안전이나 공익은 추신에나 덧붙일 내용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적법하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인가. 법만 어기지 않으면 아이들 안전은 상관없이 수익추구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는 업체가 숫자로 명시한 재산은 현실적인 피해인 반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은 추상적이라 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니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안전을 공익이자 추상적인 피해라 여기는 이들의 인식에 학부모이기 이전에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안전과 사고는 미래에 어쩌다 발생할 수도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수원시는 스쿨존 사망 이후 3년간 240억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4년간 632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안전 대책 역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시흥시는 최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켜 2024년부터 5년간 1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고 방지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도 현실적인 비용이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상실이자 피해이다. 

 

최근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안전펜스, 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서, 음주 운전자로 인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등 차량이 오가면서 일어난 사고다. 바꿔 말하면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 아무리 안전장치를 설치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건축주는 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라. 
  2. 시흥시를 포함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남부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법리논쟁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종나미의 '도보여행'
권리와 책임 사이, 강아지들이 지켜야 할 준법의 책임은 과연 누가?
김종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포토] 빅.토.리.아
이민국의 '비움 그리고 사랑'
시흥시장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