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개발 이후 가장 크게 변경돼 재개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는 정왕동 일원 6,574,259㎡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난 20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는 옥구도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괄 제척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축소)에 따른 결정이다.
시가 변경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은 고층 아파트군에 포함되는 30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도 가능해졌으며, 상업용지 용적율도 600∼700%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용도지역 변경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 제2종일반주거지역 46.0%, 제3종일반주거지역 0.7%, 준주거지역 0.5% 그리고 상업지역 8.3%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공동주택 층수가 기존 10층에서 30층 이하로 용적율 150%에서 230%까지 확대했다. 구역 남측의 완충녹지 부분에 접한 구간은 산업단지와 경관 등을 고려 15층 이하의 중저층 배치구간(폭 50m)으로 지정했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정 기준도 신설했다.
또 상업용지는 층수 제한을 폐지됐으며 용적율은 일반상업용지 최대 300% 올린 60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중심상업지구는 기존 300%에서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특히 그동안 불가했던 정왕대로변의 주상복합 건축도 가능해졌다.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거복합 건축물 상한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가능 지구’ 자료에서 정왕동 일대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관보를 통해 시화지구개발사업 주거단지의 준공연도가 1997년(1차), 1998년(2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 해당 여부 확인을 요구, 국토부로부터 “시화지구 주거단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왕지구는 199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개발했다. 이후 부족한 주민 편익 공간 확보를 위해 2003년, 2009년, 2014년 3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비 4억78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이번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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