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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최다선 연장의원, 시흥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위한 임시회 집회공고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5:38]

오인열 최다선 연장의원, 시흥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위한 임시회 집회공고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4/07/30 [15:38]

드디어 제31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가 공고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반쪽자리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흥시의회 최다선 연장인 오인열 의원은 '8월2일 오전10시 제31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를 29일 공고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공고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은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29일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되었다.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오인열 의원이 집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54조>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같은 집회소집을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기에, 더불어민주당 8명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서명하여 임시회 집회가 가능해졌다.

 

회의소집 공고를 한 오인열 의원은 집회소집 이유에 대해 "더이상 원구성을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집회를 공고하게 되었다"고 했다.

 

관련하여 김선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을 위해 많은 시간 기다려 주었으나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 2석 외에 이제는 의장까지 요구하고 있고,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까지 파행을 예고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라도 원구성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며 "이날 임시회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원구성을 마칠 계획이지만, 민주당 의총을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월25일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국민의힘 입장문' 을 발표했다.

 

이건섭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시흥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7명,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의원 1명 그리고 민주당 8명으로 구성되어 양당 공히 과반수가 안되는 구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시흥시의회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전반기 시흥시의회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수 논리로 당리당략을 이용해 실책과 오류를 남겼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확보하여 소통, 견제 그리고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혁신적인 시흥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제안에 깊은 고민과 통 큰 결정을 내려주시길 재촉하며, 하루 빨리 의회의 정상화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반기 시흥시의회에 대해 자평했다.

 

첫째, 전반기의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만이 발생했다. 소통이 배제된 편향적인 의회운영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둘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간의 숙성과정이 생략된 졸속 정책과 특정 의견만이 반영되는 과오가 있었다. 이는 정책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관련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균형있는 원구성을 통해 이러한 실책을 바로잡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정책의 질을 높이고, 시흥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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