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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의 변호사의 '정의가 강물처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시사법률 칼럼] 제1회, 2019년도 전대미문 사건에 대한 총평

강지현 | 기사입력 2020/01/14 [13:03]

강지현의 변호사의 '정의가 강물처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시사법률 칼럼] 제1회, 2019년도 전대미문 사건에 대한 총평

강지현 | 입력 : 2020/01/14 [13:03]

 

▲ 강지현 변호사의 '정의가 강물처럼'법률칼럼     © 컬쳐인

 

다사다난 했던 격동의 2019년이 저물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법조계에서 지난 2019년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파란이 연속된 한 해였습니다. 필자는 2020년도 첫 법률칼럼 주제를 무엇으로 선정하여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2019년도에 있었던 세 가지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총평으로써 첫 칼럼 기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재판거래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이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법원만큼은 정의실현과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기를 바랐으나, 현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은 기소된 후 자신의 친정인 법정 피고인석에 재정하여 ‘(검사는)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검찰을 비꼬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 사법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9년도 하반기 검찰의 폭주를 지켜 본 국민들은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을 향한 날 선 비판에 나름대로 수긍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직전부터 ‘전대미문’의 전방위적 고강도 수사를 하였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35일만에 낙마하였습니다. 검찰발 수사 정보가 매일 언론에 1면 머릿기사로 대서특필 되면서 국민들의 머릿 속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상당히 익숙한 법률 용어로 자리 잡고, ‘검찰개혁’이 일상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전직 법무부장관 및 일가족에 대하여 더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한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려 검사 9명이 공판준비기일에 투입되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도전을 하고 압박을 가하며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이라 사법부를 비난하는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 2020년도 관전 포인트는 수사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 이르러 드디어 ‘법원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과 검찰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연초에 통과되어 금년도 중반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급 3대 미제사건으로 유명하였던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져 뒤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하면서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옛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형사사법 피해자들의 가슴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가 합법적인 수사권한과 재판권한을 동원하여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방어 능력이 미약한 사회적 약자를 진범으로 몰아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하게 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국가 폭력의 야만성을 보여 준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억울한 형사사법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우리 사회가 겪었던 ‘전대미문’의 진통들은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산고라 생각합니다. 경자년 새해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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