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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 재개발, 서민을 위한 개발인가

합법적인 계획인가
서민들의 걱정거리를 덜거나, 더하게 되는 결과 초래될 것

이민국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1/12/01 [02:48]

목감 재개발, 서민을 위한 개발인가

합법적인 계획인가
서민들의 걱정거리를 덜거나, 더하게 되는 결과 초래될 것

이민국 칼럼니스트 | 입력 : 2021/12/01 [02:48]

 "8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걸 헐어서 827세대를 짓겠다면, 겨우 27세대 일반분양하면 그것이  조합 운영비나 됩니까, 그렇다면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곳의 주민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고 낮은 평형에 살고 있는데 새로 건설될 계획으로는 호화 큰 평형의 아파트가 전체 3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곳 주민들의 재 입주를 고려한 계획입니까"
 
 "이곳의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계획은 충분 합니까"
 
 "이곳 사업지역 내에 토지목적 상 종교용지가 있고 현재 종교집회를 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겁니까"

 

 "사업지역 내에 그린생활시설이 대략 12%정도 되는데 고작 4%계획으로 이들의 생계문제에 대책은 있는 것 입니까"


 "시흥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부채납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 아닙니까"


 "목감 2지구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 전단계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기초조사는 제대로 한 것 입니까"

 

지난11월 16일 목감동사무실에서 시흥시청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목감동 2지구 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정비계획 용역이 납품단계에 이르러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거쳐 12월8일 시흥시의회 의견청취, 12월중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년3월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고 이들의 절차 중에 하나를 목감설명회로 갈음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불만 섞인 질문들이 이와같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자리에는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담당과장은 자리에 없고, 담당 팀장이 배석하여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사업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개발사업의 모체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적용한 사업계획 관련, 시흥시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행정행위들을 지적하고 법률적 근거에 의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들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우선 도정법 제1조에는 도시의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므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정법 제6조1항 기본계획수립권자는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도정법 제15조 1.2항과 16조에서는 주민의견청취와 시의회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역시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다.


또한 도정법 제9조4항과 8항은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종교시시설용지확보) 설치계획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에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54조7항에서도 용적율 완화에 따른 초과 용적율에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시해 놓았다.


또한 제11조에서는 2021년 4월13일 개정된 법으로서 천재지변 및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적율 완화를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51조 또한 정비기반시설을 위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명시해 놓았다. 

 

즉, 목감2지역은 건물 노후도와 맞물려 여름이면 옥상 등 여기저기에서 비가 새고 겨울이면 상하수도 동파를 매년 경험하고 있으며, 주거의 밀집도가 높은 주거형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급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곳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다가오는 12월 8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17일 본회의장에서 의견 청취 및 의안의 합법적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결정 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일들이 법리적이며 원칙을 고수해야 할 시의회에서 기존주민들의 재입주를 위한 개발계획인지, 아니면 돈만 쫒아다니는 부동산 업자들만 살찌우는 결과가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향후에 남아있는 행정 절차 중에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삶의 질이 열악한 서민들의 걱정거리를 덜거나, 더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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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시흥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이민국 입니다. 이젠 자연인이 되어 시흥시민들과 보다 많은 소통을 하고자,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그동안 경험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비움 그리고 사랑'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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