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인시흥=김영주 기자]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은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흥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안’을 11월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수 인재들이 정주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며 3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한차례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기대는 6,799명, 과기대 4,338명의 총 학생수는 11,137명이다. 이중 관내출신 재학생 및 입학생, 기숙사생 등을 합할 경우 1,937명이 전입하거나 지원대상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전국 16개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규모가 5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뜻한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수원(119만) 고양(107만) 용인(106만) 성남(94만) 화성(82만) 부천(82만) 남양주(70만) 안산(65만) 안양(56만) 평택(51만) 등 모두 10개 지자체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수 있다.
시흥시가 특례시에 지정될 경우 누리게 될 대표적 혜택 중 하나는 ‘행정특례’와 ‘재정 특례’가 있다. 재정의 경우, 기존에 도가 징수하던 주택 차량 등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특례시 자치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
때문에 지난 10월 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 보류된 해당 조례는 도시환경위 오인열 의원 등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해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오인열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정시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시의 부가가치 측면이 더 높아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는 자가격리중인 김태경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1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노용수·송미희 의원은 반대표를, 안선희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추정학생은 1,937명으로, 3억8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1년 부터 5년간 대학생지원금으로 시비가 책정된다.
시는 조례안 통과로 관내 대학교 전입생과 은계지구 입주세대의 전입독려로 '시흥시 인구 50만 진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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