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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소업체 ㈜해피카, 검바위초 학부모 상대 민사 소 취하

비대위, “법적절차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와 대책마련 계속해야”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4:45]

전기차충전소업체 ㈜해피카, 검바위초 학부모 상대 민사 소 취하

비대위, “법적절차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와 대책마련 계속해야”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4/05/02 [14:45]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이혜정)는 전기차충전소업체 ㈜해피카가 학부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 지난 2월5일 해피카 본사앞 집회모습.     ©컬쳐인

 

㈜해피카는 지난해 11월 검바위초 학무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고소 관련 시흥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이어, ㈜해피카가 민사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분쟁은 검바위초 학부모들의 사실상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법적절차가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업체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내고, 주유소처럼 차량이 드나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와 아이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해 왔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검바위초 앞, 시청, 교육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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