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조례안 제정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교직원 공무수행 안정성 확보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수행 기반 마련,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 사항,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과정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광률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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